모두가 싫어하는 병원 정보 10가지
https://brooksrriu445.yousher.com/daegu-sumyeonsenteo-jungdog-uliga-meomchul-sueobsneun-6gaji-iyu-1
현재 행하여지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,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할 수 없다. 허나,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7조 특례조항에 의거 ‘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.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(동물용)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9조 위반이 되고, 7년 이하의 징역 때로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