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0세 노인의 특수청소에 대한 현자 조언
http://sergiobefv586.lucialpiazzale.com/dangsin-i-hwajaeboggu-daehae-algo-sip-eossdeon-modeun-jeongbo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7년 3월8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작업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끝낸다. 등록 저자는 직원 4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9명 이상을 고용한 회사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1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된다.